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경제자유구역표시한지하매설물계획주요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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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5, 2021.1.5>
1.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도시경관계획
5.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지하매설물 계획
7.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경제자유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와 경제자유구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경제자유구역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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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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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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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