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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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1.9.14, 2025.10.1, 2026.3.24>
1.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 2014년 1월 1일
2.삭제<2026.3.24>
3.삭제<2026.3.24>
4.제11조의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2014년 1월 1일
5.제20조의2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2014년 1월 1일
6.삭제<2026.3.24>
7.삭제<2021.9.14>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2026.3.24>
1.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절차: 2015년 1월 1일
3.제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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