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신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환경영향평가법실시계획개발사업토지등토지개발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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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1.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2.개발사업시행기간
3.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4.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5.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6.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산업ㆍ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7.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
8.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9.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11.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8.5, 2012.7.20, 2021.1.5, 2024.5.7>
1.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
4.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외국인투자 유치계획
6.개발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7.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8.「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9.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0.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2.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3.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4.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1.8.5,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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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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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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