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1.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2.개발사업시행기간
3.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4.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5.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6.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산업ㆍ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7.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
8.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9.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11.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8.5, 2012.7.20, 2021.1.5, 2024.5.7>
1.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
4.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외국인투자 유치계획
6.개발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7.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8.「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9.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0.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2.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3.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4.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1.8.5,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