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삭제 <2021.9.14>
②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및 정주인구의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③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8.5, 2021.9.14>
1.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도시, 물류 또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경험이 있는 사람
3.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또는 외국자본 유치에 경험이 있는 사람
4.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에 경험이 있는 사람
④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5, 2021.9.14>
⑤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8.5, 2013.3.23, 2013.11.20, 2021.9.14, 2025.10.1>
1.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비, 연구개발비 등
2.법 제27조의5제7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