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1.9.14>
②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및 정주인구의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③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8.5, 2021.9.14>
1.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도시, 물류 또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경험이 있는 사람
3.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또는 외국자본 유치에 경험이 있는 사람
4.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에 경험이 있는 사람
④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5, 2021.9.14>
⑤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8.5, 2013.3.23, 2013.11.20, 2021.9.14, 2025.10.1>
1.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비, 연구개발비 등
2.법 제27조의5제7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