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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4조 ·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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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법 제9조의7제2항 본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2.9.21, 2014.11.4, 2021.9.14>
1.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 외국교육기관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제6조의6제2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1.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2.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용지, 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2.9.21, 2016.8.11>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9.21>
1.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결정방법
4.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8.5, 2012.9.2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8.5, 2012.9.21,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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