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성과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1.개발사업의 명칭
2.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3.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준공일
5.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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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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