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 (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1.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실시계획
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확정을 수반하는 실시계획(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심의ㆍ의결 시 추가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실시계획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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