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2조 · 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1.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실시계획
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확정을 수반하는 실시계획(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심의ㆍ의결 시 추가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실시계획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