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행위의 제한)
①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21.1.5>
1.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땅파기)
2.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3.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5.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②관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상용식물의 임시 심기
4.단일체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쉽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5.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