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요청 대상 산업의 개요 및 현황
2.요청 대상 산업의 선정 필요성
3.요청 대상 산업의 육성 또는 특화 발전 방안
4.요청 대상 산업의 핵심전략산업 선정 시 기대효과
5.그 밖에 법 제7조의7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