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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자금 지원 기준을 고려한다. <개정 2018.10.10, 2021.9.14>
1.고용창출의 규모
2.기술이전의 효과
3.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요입주기업(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의 업종과 투자규모
4.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5.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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