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자금 지원 기준을 고려한다. <개정 2018.10.10, 2021.9.14>
1.고용창출의 규모
2.기술이전의 효과
3.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요입주기업(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의 업종과 투자규모
4.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5.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