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조문 요약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목표규모기금관리기관기금관리위원회의결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적립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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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26조제3항에 따른 각 계정별로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과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보험료의 감면 결정에 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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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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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