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의4조 (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 중에서 부실조합등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비용절감 계획의 수립
2.신규사업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
3.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4.여신(與信)ㆍ수신(受信) 취급기준 및 금리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5.자금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6.고정자산 투자사업의 사업성 재검토
7.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의 수립
8.자기자본 증대 계획의 수립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조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정요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의 종료를 해당 조합에 알려야 한다.
1.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경우
2.자금 운용의 개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3조의5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시정요구의 절차, 조치계획의 제출 및 시정요구의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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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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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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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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