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이 그 지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고려하여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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