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의3조 (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조문 요약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적기시정조치권고ㆍ요구명령제4의3조완료하지정해진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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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변경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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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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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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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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