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변경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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