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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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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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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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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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수협법 제60조, 제107조, 제112조, 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와…
위임 조문 ·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조합이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 이 경우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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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연 2회의 범위에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조합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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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