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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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연 2회의 범위에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연 2회의 범위에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조합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제9조 또는 약정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④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지원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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