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의3조 (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조문 요약

이 경우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의 종료나 변경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부실조합등관리기관조합변경부실우려조합해양수산부장관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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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부실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의 종료나 변경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실조합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청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의 종료나 변경 여부를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1.해당 조합을 부실조합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2.부실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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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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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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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의 종료나 변경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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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