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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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부실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의 종료나 변경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부실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의 종료나 변경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실조합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청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의 종료나 변경 여부를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1.해당 조합을 부실조합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2.부실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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