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1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3. 제3조 ·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4. 제4조 · 산지의 구분
  5. 제5조 ·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6. 제6조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7. 제7조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8. 제8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9. 제9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10. 제10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11. 제11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12. 제12조 ·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13. 제13조 ·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14. 제14조 ·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15. 제15조 ·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16. 제16조 ·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17. 제17조 · 산지전용신고
  18. 제18조 ·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19. 제19조 ·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20. 제20조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21. 제21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2. 제22조
  23. 제23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24. 제24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25. 제25조
  26. 제26조 · 용도변경의 승인 등
  27. 제27조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28. 제28조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29. 제29조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30. 제30조 · 전문위원 및 간사 등
  31. 제31조 ·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32. 제32조 ·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33. 제33조
  34. 제34조 · 채석경제성의 평가
  35. 제35조 ·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36. 제36조 ·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37. 제37조 ·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38. 제38조 · 자연석의 규모 등
  39. 제39조 · 채석단지의 지정
  40. 제40조 ·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41. 제41조 ·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42. 제42조
  43. 제43조
  44. 제44조 · 토석의 매각 등
  45. 제45조 · 재해의 방지 등
  46. 제46조 · 복구비의 예치 등
  47. 제47조 · 복구의무의 면제
  48. 제48조 · 복구설계서의 승인
  49. 제49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50. 제50조 · 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51. 제51조 · 수수료
  52. 제52조 · 권한의 위임 등
  53.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
  54. 제3의2조 · 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55. 제3의3조 ·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56. 제3의4조 ·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57. 제3의5조 ·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8. 제14의2조 · 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59. 제18의2조 · 산지일시사용허가
  60. 제18의3조 · 산지일시사용신고
  61. 제18의4조 · 산지일시사용기간
  62. 제20의2조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63. 제20의3조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64. 제20의4조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65. 제20의5조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66. 제20의6조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67. 제25의2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68. 제25의3조
  69. 제26의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70. 제26의3조 ·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71. 제29의2조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72. 제29의3조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73. 제30의2조 ·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74. 제31의2조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75. 제31의3조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76. 제31의4조 · 결격사유 등
  77. 제32의2조 ·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78. 제32의3조 · 토석채취제한지역
  79. 제32의4조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80. 제44의2조 · 한국산림토석협회
  81. 제46의2조 · 중간복구
  82. 제48의2조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83. 제49의2조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84. 제50의2조 · 포상금의 지급
  85. 제50의3조 ·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86. 제50의4조 ·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87. 제50의5조 ·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88. 제52의2조 · 규제의 재검토
  89. 제52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