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제3조 ·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 제4조 · 산지의 구분
- 제5조 ·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 제6조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 제7조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 제8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 제9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 제10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 제11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 제12조 ·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제13조 ·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제14조 ·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 제15조 ·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 제16조 ·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 제17조 · 산지전용신고
- 제18조 ·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 제19조 ·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 제20조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제21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제22조
- 제23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 제24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 제25조
- 제26조 · 용도변경의 승인 등
- 제27조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28조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29조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30조 · 전문위원 및 간사 등
- 제31조 ·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32조 ·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 제33조
- 제34조 · 채석경제성의 평가
- 제35조 ·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 제36조 ·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 제37조 ·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 제38조 · 자연석의 규모 등
- 제39조 · 채석단지의 지정
- 제40조 ·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제41조 ·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토석의 매각 등
- 제45조 · 재해의 방지 등
- 제46조 · 복구비의 예치 등
- 제47조 · 복구의무의 면제
- 제48조 · 복구설계서의 승인
- 제49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 제50조 · 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51조 · 수수료
- 제52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
- 제3의2조 · 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 제3의3조 ·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 제3의4조 ·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 제3의5조 ·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4의2조 · 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 제18의2조 · 산지일시사용허가
- 제18의3조 · 산지일시사용신고
- 제18의4조 · 산지일시사용기간
- 제20의2조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 제20의3조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 제20의4조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 제20의5조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 제20의6조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 제25의2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 제25의3조
- 제26의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제26의3조 ·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 제29의2조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29의3조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30의2조 ·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31의2조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31의3조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31의4조 · 결격사유 등
- 제32의2조 ·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 제32의3조 · 토석채취제한지역
- 제32의4조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 제44의2조 · 한국산림토석협회
- 제46의2조 · 중간복구
- 제48의2조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 제49의2조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 제50의2조 · 포상금의 지급
- 제50의3조 ·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 제50의4조 ·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 제50의5조 ·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 제52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2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