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9.11.2, 2009.11.26, 2010.12.7, 2012.8.22, 2015.7.20, 2016.12.30, 2020.11.24, 2022.1.6>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2.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3.「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5.「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ㆍ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6.「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7.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생태원,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및 대피소
8.국립수목원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9.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10.「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1.「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12.「지하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측정시설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10.3.9, 2010.12.7, 2014.12.31, 2016.12.30, 2026.1.30>
1.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2.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3.「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4.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임도
6.국가가 설치하거나 국가 외의 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③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1.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2.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④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8.12>
1.발전시설
2.변전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3.송전시설
4.배전시설
5.풍황(風況)계측시설
⑤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이란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을 포함하여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굴진채굴(掘進採掘)을 말한다. <신설 2010.12.7, 2023.6.7>
⑥법 제10조제9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발굴을 말한다. <신설 2012.8.22>
1.「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2.「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등 유해의 조사ㆍ발굴
3.그 밖에 사고실종자, 범죄피해자 등 유해의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⑦법 제1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12.7, 2012.8.22>
⑧법 제10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땅깎기ㆍ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12.7, 2012.8.22, 2019.7.2,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