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2010.12.7, 2022.10.4>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과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7.27>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7.27>
⑤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0.4, 2025.10.1>
1.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 7인 이내
2.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60명 이내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그 밖에 산림청장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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