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8.2.29, 2008.7.24, 2009.4.20, 2010.12.7, 2013.3.23, 2018.11.27>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려는 법인인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2.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②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전문기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