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림청장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복구비의 예치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복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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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1.1.28,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8.10.30, 2019.7.2, 2023.6.7, 2024.5.7, 2025.3.11>
1.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가.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나.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다.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마.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송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
바.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3.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5.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가.가축의 방목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다.「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라.물건의 적치
5의2.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ㆍ감ㆍ잣 등 교목류(큰키나무류)의 재배에 한정한다)
6.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7.「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8.「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②산림청장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8.22, 2015.11.11, 2025.3.11>
③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3.3.23>
1.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일 것
2.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적힌 내용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나.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다.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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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는 산지관리법 제10조·제12조의 시설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더라도 복구비 예치의무는 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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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림청장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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