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 삭제 <2012.8.22>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후 산지복구의무를 면제받고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해야 하는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등 관련)
복구준공검사 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 용도로 사용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되어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복구준공검사 이후라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 등 관련)
부과대상이 아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했다면 복구준공검사 후에도 환급 가능.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