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09.4.20, 2009.11.26, 2009.12.15, 2010.12.7>

1.법 제12조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지역여건 및 산지 특성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교통시설ㆍ물류시설 및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도로ㆍ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단절되는 경우
5.「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립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6.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7.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인근에 주택 등의 건축물이 설치되는 등 토지이용 상태의 변화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