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개정 2025.3.11>
1.「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2.「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맥
3.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줄기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줄기의 산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당해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18.10.30>
1.지형 또는 인근의 토지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얻어 다른 용도로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산지
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③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2024.5.7>
1.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및 산지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2.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3.전통사찰ㆍ기념비 등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4.국민보건향상 및 휴양ㆍ치유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
④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3.3.23>
1.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2.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