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산지산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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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개정 2025.3.11>
1.「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2.「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맥
3.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줄기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줄기의 산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당해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18.10.30>
1.지형 또는 인근의 토지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얻어 다른 용도로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산지
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2024.5.7>
1.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및 산지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2.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3.전통사찰ㆍ기념비 등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4.국민보건향상 및 휴양ㆍ치유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3.3.23>
1.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2.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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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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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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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