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의2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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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3.3.28>
4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4의3.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의4.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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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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