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0의3조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조문 요약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현장관리업무담당자토석채취사업장사업자토석채취허가매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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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토석채취사업장의 산림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3.토석채취사업장의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토석채취사업장의 중간복구계획 등 토석채취 피해 저감에 관한 사항
5.토석채취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교육 및 재해방지교육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날, 채석신고를 한 날 또는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0.17>
1.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2.동일한 사업자가 같은 채석단지에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2건 이상 한 경우
3.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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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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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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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