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복구의무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28,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18.10.30, 2019.7.2, 2024.5.7>
1.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산책로ㆍ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2.삭제<2007.7.27>
3.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ㆍ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4.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가.가축의 방목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다.「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라.물건의 적치
4의2.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ㆍ감ㆍ잣 등 교목류의 재배에 한정한다)
5.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된다.
6.삭제<2021.12.16>
7.산지전용ㆍ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먼저 종료된 경우로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이 종료되기 전에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제되는 복구의무는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의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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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더라도 복구비 예치의무는 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더라도 복구비 예치의무는 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더라도 복구비 예치의무는 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더라도 복구비 예치의무는 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보은군 -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성토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의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 등)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은 목적사업 부지 내외의 모든 절토·성토 비탈면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광주시ㆍ민원인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다목 등 관련)
건축물 벽체에 접하는 산지의 절토·성토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상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 비탈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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