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복구의무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산책로ㆍ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복구의무의 면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지복구의무법률재배산지일시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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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28,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18.10.30, 2019.7.2, 2024.5.7>

1.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산책로ㆍ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2.삭제 <2007.7.27>
3.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ㆍ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4.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가.가축의 방목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다.「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라.물건의 적치

4의2.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ㆍ감ㆍ잣 등 교목류의 재배에 한정한다)

5.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된다.
6.삭제 <2021.12.16>
7.산지전용ㆍ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먼저 종료된 경우로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이 종료되기 전에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제되는 복구의무는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의무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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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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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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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산책로ㆍ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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