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산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10.12.7, 2017.5.29>
1.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②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25.3.11>
③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5.9.25, 2017.12.29, 2018.10.30, 2019.7.2, 2020.3.3>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6.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7.삭제<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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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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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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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공익용산지 지정요건을 정한 각 호 간 관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14)까지의 산지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조제3항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지 중 어느 하나의 산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 제3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익용산지 지정요건을 정한 각 호 간 관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14)까지의 산지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조제3항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지 중 어느 하나의 산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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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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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기준인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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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협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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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협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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