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산지의 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10.12.7, 2017.5.29>
1.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②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25.3.11>
③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5.9.25, 2017.12.29, 2018.10.30, 2019.7.2, 2020.3.3>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6.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7.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