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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전문위원 및 간사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산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4>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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