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①산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4>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