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 하시설 산지전용· 일시사용제 한지역이 아닌 산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가능 하며,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 만일 것 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 시설…
1.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기준 가. 노천채굴 산지전용·일 시사용제한지 역 및 토석채 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다만, 고령토 의 굴취·채 취(그 굴취· 채취로 인하 여 복구에 지 장을 초래할 정도로 경관 이 훼손되거 나 재해가 발 생할 우려가 없고, 산지일 시사용 후…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 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대상시설ᆞ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산림경영관리사 산지전용ᆞ일 시사용제한지 역이 아닌 산 지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 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 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