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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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법령해석 · 4건
5. 관련 별표·서식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자기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가능하며,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1.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기준 가. 노천채굴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다만, 고령토의 굴취·채취(그 굴취·채취로 인하여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경관이 훼손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산지일시사용 후 발생하는…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가. 산림경영관리사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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