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10.12.7, 2014.9.24, 2018.10.30, 2022.10.4, 2023.3.28, 2025.3.11>
1.법 제8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2.삭제 <2014.9.24>
3.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에 관한 사항
4.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5.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의2.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6.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7.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7의2.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8.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9.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10.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10의2. 다른 법령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산지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