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10.12.7, 2014.9.24, 2018.10.30, 2022.10.4, 2023.3.28, 2025.3.11>
4의2.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5의2.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7의2.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10의2. 다른 법령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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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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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5. 관련 별표·서식
1.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기준 가. 노천채굴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다만, 고령토의 굴취·채취(그 굴취·채취로 인하여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경관이 훼손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산지일시사용 후 발생하는…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 세부기준 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가.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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