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나.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1.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 하여 필요한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 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가능한 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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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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