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8.22>
②산림청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2.8.22, 2014.12.31>
③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협의요청사항과 관련된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12.17>
④산림청장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7, 2014.12.31>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7, 2012.8.22>
1.협의대상 지역등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관광휴양시설ㆍ체육시설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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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기준인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림청장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8조
산림청장이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
1.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나.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1.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가능한 한 특정…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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