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면기간"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감면기간감면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대상감면비율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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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10.30>
②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면기간"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10.30>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계획(이하 "감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④산림청장은 종전 감면계획의 수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년 전까지 감면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계획안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으로 인한 효과, 감면대상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⑤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감면계획에 따라 별표 5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⑥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⑦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 별표 5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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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태양에너지 설비의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등 관련)
허가가 의제되어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
산지전용기간 연장 때 중소기업이 창업 3년 후 신청해도 이미 받은 조성비 감면은 유지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제4호나목(10)(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관련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는 기부채납에 해당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퍼센트 감면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유상공급을 전제로 조성되는 학교용지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 등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공립유치원·초등학교 시설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해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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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임도를 갱내채굴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대상이 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4조 등)
임업용산지의 임도를 갱내채굴 진입로로 사용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와 복구비 예치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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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5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 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 외한다) 100 100 나. 「댐건설ᆞ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댐 100…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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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면기간"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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