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5.11.11, 2016.12.30, 2017.6.2>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다.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등
3.삭제<2017.6.2>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2.8.22, 2016.12.30>
③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8.2.29, 2012.8.22, 2013.3.23,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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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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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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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해당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적용되고, 위 건축물은 농업용 고정온실로서건축법 제20조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여전히건축법 제11조,제12조가 적용되므로,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되는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甲이 관할 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시장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가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위 신청을 허가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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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경기도 화성시 -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연접한 산지를 추가로 전용하기 위해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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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이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인 사람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에 따라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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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수익권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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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수익권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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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지를 전용하려는 지역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은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른 신고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전용하려는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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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지를 전용하려는 지역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은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른 신고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전용하려는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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