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산지전용제출규정산지전용협의요청서농림축산식품부령산지전용협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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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12.8.22, 2013.3.23, 2020.6.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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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 당시 정해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그 효력은 상실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가평군 -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1
주된 인허가에서 사업기간을 부여했더라도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 시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가평군 -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1
주된 인허가에서 사업기간을 부여했더라도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 시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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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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