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①법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란 제32조의2제1호의 자연석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9.11.26, 2010.12.7, 2012.8.22>
②삭제 <2012.8.22>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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