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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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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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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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제3조의3 ·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제3조의4 ·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제3조의5 ·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4조 · 산지의 구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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