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조문 요약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수수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규정국가행정기관시설전자화폐ㆍ전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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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④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8.22, 2018.10.30, 2020.6.2, 2020.11.24>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농림어업인이 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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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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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9 · 수수료
구분 금액 1. 법제14조및제15 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및산 지일시사용허가 가. 허가를신청하는산지면적이1만제곱미터이하인경우: 2 만원 나. 허가를신청하는산지면적이1만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1천제곱미터를초과할때마다2천원을가 산한금액 2. 법제15조및제15 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및산 지일시사용신고…
제5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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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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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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