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6.12.30, 2022.8.23>
1.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변경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무
3.제21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에 관한 사무
3의2. 제25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에 관한 사무
4.제46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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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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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4 ·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제50조의5 ·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제51조 · 수수료제52조 · 권한의 위임 등제52조의2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52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