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
3.개략설계도서
4.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하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7.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서
가.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나.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다.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라.공급가격 결정방법
마.그 밖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
8.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