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전자정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구계획조성토지도면공공주택지구계획도시ㆍ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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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
3.개략설계도서
4.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하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7.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서
가.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나.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다.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라.공급가격 결정방법
마.그 밖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
8.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2. 조문 관계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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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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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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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