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3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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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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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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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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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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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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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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