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실제 매각가격에서 법 제5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7.31>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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