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의4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조문 요약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교육공무원법유치원유치원운영위원회공모제19의4조국립ㆍ공립유치원규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9>
1.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아교육법 제1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제1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1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유아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아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