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9>
1.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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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조문 인용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0
- 조문 인용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
- 조문 인용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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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등 관련)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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