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4조 (해산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목적 달성의 불가능
3.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4.파산
5.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②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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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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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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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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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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