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등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수업료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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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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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 · 조사ㆍ질문 등제11조의5 ·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3조 · 취학시킬 의무제14조 · 입학 절차제15조 · 수업료등의 면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제15조의2 ·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제18조 · 취업지원제19조 · 취업지원 대상자 등제20조 · 취업지원 실시기관제20조의2 · 취업지원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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