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의3조 (승인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승인의 유효기간 등유효기간승인수익사업유효기간이연장특수임무유공자회제58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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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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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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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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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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