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법 제27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나.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알선
다.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고용 추천
2.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제1호 각 목의 지원대책
나.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해당 쪽방 밀집지역의 쪽방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제2호 각 목의 지원대책
나.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임시 거주 지원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에 따라 제1항제1호가목의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업전환훈련의 대상ㆍ방법과 수당의 지급기준 등 직업전환훈련의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이장(移葬),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및 지장물(支障物)의 철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제1항제2호나목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