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5>
1.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그 주택지구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흙 채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3.하천의 정비사업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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