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주택건설매입공공주택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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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매입 대상 주택 호수
2.매입 시기
3.매입에 드는 비용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해당 주택의 매입을 제안한 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법 제44조에 따라 매입한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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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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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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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