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주택지구의 지정목적
3.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4.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5.군사시설에 관한 자료
6.농지 및 임야에 관한 자료
7.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1.8.17>